BIO KOREA 2009




참가규정

제 1조 전시회 목적

BIO KOREA 2009는 국내 바이오산업 및 관련산업의 신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고, 업계간 정보교환을 촉진하여 관련산업의 진흥 및 무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용어의 정의

  1. "전시자"(Exhibitor)는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및 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, 조합, 단체를 말한다.
  2. "전시회 "(Exhibition)는 "BIO KOREA 2009"를 말한다 .
  3. "주최자"(Organizer)는 "한국보건산업진흥원""한국무역협회"를 말한다.
  4. "행사진행"(Event Management)은 "(주)코엑스"를 말한다.

제3조 참가신청 및 계약

  1.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
  2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고 참가비의 50%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4조 참가비 납입조건

  1. 참가계약 신청 시 주최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참가비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.
  2.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,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.
  3.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,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품을 압류할 수 있다 .

제5조 참가비 내역

B참가비에는 부스비용 외 24시간 외곽경비 , 통로청소 , 홍보자료 , 전시회 디렉토리 및 국내외 홍보활동 비용이 포함된다 .

제6조 전시 위치 배정

  1.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전시품의 성질 등을 감안한 주최자의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장 내 전시자의 위치를 배정한다.
  2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에는 전시자에게 사전지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

  1.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,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한다 .
  2.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, 천장 , 기둥 , 면적 등에 페인트 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.

제8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

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 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9조 전시품 제한

  1. 전시자는 참가신청시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여야 하며 ,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주최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.전
  2. 시장내 현장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현장판매를 원하는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문서로 승인 받아야 한다.

제10조 전시장 경비 , 위험부담 및 보험

  1.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, 전시품, 전시장치 설치 및 구조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, 이를 위해 보험에 부보 할 수 있다.
  2.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한다.
  3. 전시장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및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요시 전시자의 시공작업 및 실연 등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 전시부스 관리

  1. 전시자는 할당된 장소 외에는 일체의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
  2. 전시자는 개장 전일까지 전시장치와 전시물품의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  3. 전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부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

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BIO KOREA 2009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 위약 및 해약

  1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납입 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고, 잉여시 반환한다.
    - 2009년 6월 30일 이전 취소 : 취소분에 대해 참가비의 50%를 위약금으로 납부
    - 2009년 7월 1일 이후 취소 : 참가비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
  2.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전시회 변경

  1. 주최자는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2. 주최자의 사정으로 전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, 사전 통지해야 하며 전시자는 변경된 일정의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반환 요구 할 수 있다.

제15조 보충규정
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ㆍ통지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 전시자는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전시장 사용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 분쟁해결

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,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